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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취업 실패, 저 취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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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래곤의 상담소]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고드래곤이 알려주는 청년정책 참고해서 구직 포기하지 말라고용~

점점 취업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구직단념청년일까요?

혹시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Ⅴ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없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Ⅴ 최근 6개월 이내 입사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없나요?

구직 단념하지 말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진로탐색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 컨설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은 물론! 일경험 직무체험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제도를 이수하면 참여수당까지!
※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 등이라면 지원 가능! (만 18세~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이후에도 지원 되는 제도가 있나요?

물론이죠!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이수했다면?
→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가 가능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기술 향상과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요!

다시 도전하는 내일!
내 일이 행복한 그날까지!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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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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