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래곤의 상담소]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고드래곤이 알려주는 청년정책 참고해서 구직 포기하지 말라고용~
점점 취업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구직단념청년일까요?
혹시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Ⅴ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없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Ⅴ 최근 6개월 이내 입사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없나요?
구직 단념하지 말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진로탐색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 컨설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은 물론! 일경험 직무체험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제도를 이수하면 참여수당까지!
※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 등이라면 지원 가능! (만 18세~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이후에도 지원 되는 제도가 있나요?
물론이죠!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이수했다면?
→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가 가능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기술 향상과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요!
다시 도전하는 내일!
내 일이 행복한 그날까지!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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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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