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지원받아요”
- 다둥이 가정은 더 많아요
Ⅴ 난임 시술비는 소득 상관없이 받고
Ⅴ 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도 받고
Ⅴ 다둥이 가정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태아당 100만 원 받아요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이 늘었어요”
- 2년간 2,000만 원, 둘째 낳으면 더 많아요
▲ 부모급여 확대
(2023년) 0세 월 70만 원 → (2024년) 월 100만 원
(2023년) 1세 월 35만 원 → (2024년) 월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200만원(출생순서무관)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갑자기 일이 생겨도 안심돼요”
-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좋아졌어요
지원시간 (2022년) 840 → (2023년) 960
이용가구 (2022년) 7.8만 → (2023년) 8.6만
“함께 돌보니까 좋아요”
- 부모 육아휴직 지원이 늘었거든요
(2023년) 3+3 부모육아휴직제 →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지원액 : 월 최대 300만 원 → 월 최대 450만 원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좋아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늘어요
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월 20만 원(’24.7.~)
Ⅴ 단축 급여 확대
- 주5 → 10시간 100% 지원(’24.7.~)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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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