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다는거 아시나요?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에 신경써주세요.
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시속 30㎞ 위반 시
-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이상
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안전운전
-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보행자 우선 통행)
- 주·정차 금지
- 급제동, 급출발 자제
- 불법 유턴·좌회전 금지
- 신호위반 금지
노란 횡단보도,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을 이어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