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많은 공휴일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 또한 5월이라는 것 아시나요?!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5월에 일어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5월은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유형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2023년 한 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 164건
Ⅴ 제일 많이 발생하는
- 사고유형 : 추락 (69.3%)
- 부상유형 : 골절 (84.3%)
- 놀이시설 : 조합놀이대 (34.8%)
- 피해연령 : 7세~3세 (84.9%)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① 놀이터의 바닥이 다칠만한 재질인지 확인해 주세요.
- 계단 손잡이 또는 보호 장치의 유무, 기구나 울타리가 보호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지 등 확인
② 놀이시설의 표면에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는지, 돌출된 못이나 날카로운 끝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는지 확인
③ 미끄럼틀의 타고 내리는 부분의 안정성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 미끄럼틀의 출발 지점에 접근하기 위한 사다리, 계단 등이 안전한지, 도착지점의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
④ 그네가 운동하고 있는 주위로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바른 자세로 그네를 탈 수 있게 지도해주세요.
⑤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모래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전을 꼭 확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