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30(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상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ASF 인위적 확산요인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차단 울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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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