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해 보관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27차례 회의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기자단에 공개하고 참석자, 논의 결과를 담은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민감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녹취,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1월에 요청한 증원 규모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기록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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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