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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7.)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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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해 보관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27차례 회의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기자단에 공개하고 참석자, 논의 결과를 담은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민감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녹취,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1월에 요청한 증원 규모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기록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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