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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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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