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 주목!!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눈에!
<학생>
공부를 잘하고 싶고 친한 친구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싶은데 학교 외에 어디에 물어볼 수 있을까?
<학부모>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을 지원하는 곳이나 아이와 관련하여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교사>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으로 가보세요!
■ ‘학생맞춤통합지원누리집’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누리집
■ 어떤 지원서비스를 찾을 수 있나요?
- 경제 : 위기학생 긴급지원, 장학금, 주거환경개선, 자립지원, 여성용품키트 지원, 식사 제공 등
- 돌봄·안전 : 야간 돌봄, 긴급돌봄, , 학교밖 방과후 프로그램, 위기아동, 양육지원, 아동학대·성폭력 대응 등
- 학업 : 진로탐색, 느린학습자 특별지도, 한국어교육, 숙제지도, 독서지도, 다문화가족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 건강 : 체육활동, 청소년 건강검진, 영양교육, 영양지원, 치과 치료비, 수술비 등
- 심리·정서 : 상담, 종합심리검사, 모래놀이, 언어치료, 스마트폰 의존 치유 프로그램 등
- 기타 : 악기나눔, 수화통역, 문화체험, 부모교육,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 활동 시설대관 등
*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 서비스 등록 (2024.5.2.기준)
■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①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서 ‘지역자원 찾기’ 선택
② 내 위치 혹은 원하는 지역의 주소를 선택하고 고민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
③ 지도 속에서 위치를 참고하고 원하는 기관의 상세페이지 선택
④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 후 기관에 도움 요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찾아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