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공식 발표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 백 브리핑(back briefing) → 덧보고
공식적인 보고가 끝난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보고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입사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온보딩(onboarding) → 적응 지원
새 직원이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안내 또는 교육하는 과정

“은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년층, 욜드를 겨냥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욜드(YOLD, young old) → 청노년
주로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로 이루어진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층을 이르는 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유저블 컵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요!”

· 리유저블 컵(reusable cup) → 다회용 컵
외관은 포장 구매용 종이컵과 같지만 재질이 특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


“몸 만들기 열풍 속에서 일상과 운동의 경계를 허무는 애슬레저가 인기를 끌고 있다.”

· 애슬레저(athleisure) → 일상 운동복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면서 일상복으로도 편히 입을 수 있는 옷을 일컫는 말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01:4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2.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NEW
  3.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 주의! NEW
  4. 위험 순직공무원 유족연금·사망조위금 인상…"보상 예우 강화" 단계상승 3
  5.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NEW
  6.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