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공식 발표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 백 브리핑(back briefing) → 덧보고
공식적인 보고가 끝난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보고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입사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온보딩(onboarding) → 적응 지원
새 직원이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안내 또는 교육하는 과정
“은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년층, 욜드를 겨냥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욜드(YOLD, young old) → 청노년
주로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로 이루어진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층을 이르는 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리유저블 컵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요!”
· 리유저블 컵(reusable cup) → 다회용 컵
외관은 포장 구매용 종이컵과 같지만 재질이 특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
“몸 만들기 열풍 속에서 일상과 운동의 경계를 허무는 애슬레저가 인기를 끌고 있다.”
· 애슬레저(athleisure) → 일상 운동복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면서 일상복으로도 편히 입을 수 있는 옷을 일컫는 말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