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 400만 원
■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 5천 명
- 해외 : 4.5천 명 → 5.7천 명
■ “집 걱정을 덜었어요”
-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 “목돈 만들 수 있어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
-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특허톡커] 페달형 우산 탈수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