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②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③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④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⑤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⑥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⑦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⑧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⑨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⑩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1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