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여름철 오존 고농도 시기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8월은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농도 오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지표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오존’.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존 예·경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름에 더 신경써야 하는 오존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8월은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방안
Ⅴ 오존주의보 자주 발령 지역
오존 원인물질 집중관리
- 배출사업장 배출·관리상황 점검
- 방지시설 최적 운영 및 개선방안 제시
Ⅴ 소규모 배출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설치·기술 지원
-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오염방지시설 모니터링
Ⅴ 여름철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 무인기,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활용 배출상황 지속적 감시
Ⅴ 고농도 오존 상황 적기 대응
국민 건강보호 조치 강화
- 오존 예보 확대 (이틀 전)
- 오존정보 및 행동요령 전파
- 민감취약계층 사전안내
■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전에는? 오존 예보제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6
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2.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4.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5.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6. 페인트칠,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시너 등 사용 자제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시기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