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