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힘내시라고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 “못 받던 지원 받아서 든든해요”
- 선정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높였어요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4인 가구 기준
’23월 162만 원 → ’24월 183만 원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사업 선정 기준) * 4인 가구 기준
’23월 월 540만 원 → ’24월 월 573만 원 (6.09% 인상)
■ “생계가 막막했는데 한시름 놨어요”
- 위기 때 신속한 도움이 중요하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Ⅴ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지원
· 1인 가구
(’23.1.) 623,300 → (’24.1.) 713,100
· 4인 가구
(’23.1.) 1,620,200 → (’24.1.) 1,833,500
■ “돌봄 부담이 줄어 힘이 돼요”
- 24시간 1:1 돌봄서비스도 있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24.6.)
Ⅴ 24시간 개별 돌봄(340명)
Ⅴ 주간 개별 돌봄(500명)
Ⅴ 주간 그룹 돌봄(1,500명)
■ “아직 일할 수 있어 좋아요”
- 어르신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88.3만 개 → (’24) 103만 개 (+14.7만 개)
■ “혼자서는 어려운데 힘이 돼요”
- 대상과 이용 시간이 늘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Ⅴ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 어르신 집안일 등 지원
· 대상 확대
(’22) 50만 명 →(’23) 55만 명
· 서비스 시간 확대 중점돌봄군(약 6만 명)
(’23) 월 16시간 → (’24) 월 20시간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어려운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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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