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5.10.)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합니다.
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수도권, 경상권에 추가 개소(~7월말)
*현행 4개소(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 총 6개소 운영
-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원 → 60만원 인상)
- 상황요원 채용 확대(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강화
- 최중증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 마련(5월 중 현장 적용)
· 의대 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 활성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 신청 시 대학 총장,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근무가 가능토록 조치
·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