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궁궐, 종묘, 조선왕릉부터 제주 성산일출봉까지 전국에 있는 76곳의 국가유산들을 무료 개방합니다.
전국 76개소 5.15.(수)~19.(일) / 5일간
<서울> 경복궁, 창덕궁(후원 제외), 창경궁, 덕수궁, 종묘, 정릉, 태릉과 강릉, 헌릉과 인릉, 선릉과 정릉, 의릉, 영휘원과 숭인원, 구 서대문형무소, 암사동 유적
<경기> 파주 삼릉, 장릉, 이이 유적, 황희선생영당지·반구정, 남양주 광릉, 사릉, 홍릉과 유릉 / 고양 서오릉, 서삼릉, 구리 동구릉 / 화성 융릉과 건릉 / 김포 장릉, 여주 영릉과 영릉 / 수원 화성행궁 / 남한산성 행궁
<강원>영월 장릉, 고씨굴, 청령포 / 강릉 오죽헌 / 평창 백룡동굴 / 태백 용연굴 / 정선 화암동굴
<충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석장리 유적, 부여 왕릉원, 정림사지 오층석탑, 부소산성, 청풍문화유산단지 / 단양 온달동굴 / 아산 외암마을,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 문의문화유산단지 내 문산관 등
<전라> 남원 광한루 / 고창읍성 /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주 경기전 / 순천 낙안읍성 / 보길도 윤선도 원림, 왕인박사유적 / 진도 운림산방 / 해남군 공룡 박물관
<경상> 경주 대릉원 일원, 포석정지, 오릉, 김유신묘, 무열왕릉, 동궁과 월지 /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통영 세병관 / 진주성 / 영주 소수서원 / 울진 성류굴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선흘리 거문오름,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천제연 난대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목 관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 행사(무료, 현장참여)
· 궁궐·종묘
- 경복궁 근정전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고궁음악회’(5/17~18)
- 창경궁 춘당지 ‘물빛연화’(5/17~19)
- 덕수궁 돈덕전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31)
- 종묘 ‘망묘루 특별개방’(5/17~6/30)
· 국립고궁박물관
- 왕실도서전(5/17~27)
- 특별전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5/17~6/30)
- 특별전 ‘화성실감 :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5/21~6/16)
· 국립무형유산원
- 다시樂페스티벌(5/17~18)
- 모두의 연희(5/18~1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