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 5월!
미끼문자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부인사, 행사안내 등의 메세지도 한번 더 확인!
■ 모르는 번호 단축 URL 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① 모르는번호 의심문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세지
② 단축 URL
단축 URL이 포함되거나 하면 의심
③ 스미싱피해
사이트/어플로 접속하도록 유도
④ 개인정보 유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
■ 미끼문자 피해예방법
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금지
Ⅴ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보안설정 강화
Ⅴ 정부/금융기관 메시지 안심마크가 없는 경우 주의
서비스 적용기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RC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수신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 ※안드로이드 기준
※정부/금융기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지 않음
■ 미끼문자 신고방법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금융사, 경찰서(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 (1332)
■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가능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