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를 소개합니다.
254.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254건 국회통과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건축규제완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 정비 추진체계 마련
2.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3.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5.
중소기업 간주기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5.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위탁기업)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100.
1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법제처는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