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행정’은 바로 이것!”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발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사전 방지책 마련,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보급, 금융기능을 더한 예술인패스까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두 번째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사례 1>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해 기업 매출 누수와 투자 위축 등 산업 생태계 훼손이 우려됩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창작자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문체부 주관 ‘K-콘텐츠 불법유통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 모니터링, 접속차단 강화 등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
<사례 2>
지역축제 바가지 상술 사례 이슈로 비판 여론이 확산돼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지역축제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개선과 신뢰도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알리는 정보공개와 ‘착한 가격 축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의 접근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전 방지책 마련
<사례 3>
장애인 창작 작품에 대한 발표와 관람 기회가 부족합니다.
■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열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장애인 관객의 예술 향유 접근성 개선
<사례 4>
노인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조성에 대한 요구가 늘었습니다.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최초 개발!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을 전국으로 보급하고 확산시켰습니다.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노년층의 건강한 스포츠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기반 마련
<사례 5>
기존 예술인패스의 경우 단순 가격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 예술인들의 수요 적극 반영! 예술인패스에 금융을 더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해 전용 체크카드 발급과 제휴기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발급요건을 완화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