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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2024.05.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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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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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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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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