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책이 모두 다~있는 정책마켓]
건강관리를 걱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추천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26개 항목의 기본 검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지역 또는 직장)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가능
· 구비서류
- 건강검진 신청서 1부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문의기관
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
Ⅴ청소년 전화 ☎1388 / 핸드폰 : 지역번호+13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