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난 2년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 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와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를 조성해 문화예술 중심지를 육성했습니다.
■ 청년이 체감한 지난 2년
청년들의 일 경험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청년인턴과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하고 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를 도입해 12일 만에 50%가 발급받았습니다.
■ 일반 국민이 체감한 지난 2년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유산, 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42만 명이 찾았고 8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장애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장애인 표준공연장과 전시장을 만들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