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여행가는 달엔 지역의 숨은 여행을 찾아 떠나보자!”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3월에 이어 ‘6월 여행가는 달’이 5월 14일(화)~6월 30일(일) 진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만드는 교통·숙박 할인, 특별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우 여진구와 함께 강원도 양구, 인제 지역 여행을 즐기는 ‘여행친구 여진구’ 프로그램은 5월 14일~20일 참여자 신청을 받으니 놓치지 마세요!
◆ 교통혜택
-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KTX) 및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2만 원 할인(김포 출발 4개 공항 한정)
- 공항 출발 렌터카 최대 40% 할인 (8개 공항 한정)
- 시티투어 버스 50% 할인
◆ 숙박혜택
- 비수도권 숙박시설 2만 원~5만 원 할인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할인 최대 5만 원
- 고캠핑 연동 캠핑장 이용시 1만 원 할인
◆ 6월엔, 여기로 특별 여행프로그램
Ⅴ 여기로 이벤트
지방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 여행 이벤트
Ⅴ 여기로 테마여행 상품
쉼, 미식 등 최신 여행 트렌드와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 로컬혜택
- 놀거리 혜택 : 관광지 입장·체험 등 여행 할인, 여행정보, 이벤트
- 여행상품 할인전 : 촌캉스 등 패키지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 숨은관광지 :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한정 개방 여행지와 행사
☞ ‘여행친구 여진구’ 신청 및 여행가는 달 혜택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