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주년 경제성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였습니다.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성장
어려운 대외여건 속 선방
올해 성장률은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G20 중 최고 수준
-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물가
범부처 총력대응을 통해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
Ⅴ 고용
역대 최고 고용률 + 최저 실업률 달성
-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달성
-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달성
■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Ⅴ 건전재정 기조 정착 → 국가채무 안정화 + 약자복지 강화
-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Ⅴ 경제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확대 → 민간투자 촉진
-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47년)
■ 우리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
세일즈 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및 수출·수주현안 해소
(중동) 사우다·UAE·카타르와 853억불 경제협력
(日) 수출규제 정상화+방한관광객 ’23년 하반기 90% 회복(’19년 대비)
(美) 첨단기술 협력 강화(59억불 규모 첨단기업 투자유치)+ IRA·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 수혜 극대화
-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는 앞으로의 과제
물가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며 경기회복세 확산 노력 병행+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앞으로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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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