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