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응급의료포털(E-Gen)
- 누리집: www.e-gen.or.kr
-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병원 방문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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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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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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