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영화 설문조사 사기 들어보셨나요?
1. 영화 설문조사 사기란?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며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 설문 참여자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입금해 주면서 환심을 산 뒤 큰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2. 영화 설문조사 접근 수법
<텔레그램, 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 시도>
안녕하세요. 언론사 해설 위원인데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보상비를 드립니다.
OO 미디어 설문조사 스태프인데 당사의 영화 홍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에 응해주시면 2만원을 드릴게요.
영화 조사 스태프인데 좋아하는 영화 장르 등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사례금을 드려요.
3. 설문조사 사기 피해를 입는 과정
상대방이 어떻게 접근하였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언론사 해설 위원이라는 사람에게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반신반의하며 설문에 응했는데 실제로 보상비가 들어왔어요.
영화 예매 이벤트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역시나 돈이 들어왔어요. 이후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상대방을 믿게 되었죠.
점점 판은 커지게 되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송금하였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출처=MBC뉴스데스크)
4. 영화 설문조사 사기 대비 방법
Ⅴ 가짜 이벤트 조심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 접속은 위험
Ⅴ 개인정보 제공 조심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절대 제공하지 않기
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이용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만 참여
Ⅴ 신속하게 신고하기
의심스러운 설문조사 메시지를 받은 경우 신고
가짜 이벤트, 보상금을 미끼로 한 설문조사 사기 수법입니다.
“설문조사 사례금 이벤트”
한 번 더 의심해서 꼭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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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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