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보건의료 미래상을 그리는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서울고법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시 준비에 혼란이 없도록 ’25년도 대입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의료체계 정상화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의협, 전공의도 동참해 주십시오.
전문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Ⅴ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5.16.)
‘의료인 부담 완화, 환자 권익 보호’ 논의
Ⅴ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5.17.)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체계 구축’ 등 논의
Ⅴ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의료인력전문위(5월 4주)
전공의 여러분, 용기를 내 돌아와 주십시오.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장 전공의도 일주일 동안 20명 늘었습니다.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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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