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강화(5월 1일부터)
지역에서도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Ⅴ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 지원
- 비수도권 35곳 일 10만 원
- 수도권 16곳 일 5만 원
■ 위험하고 어려운 소아 수술 보상 강화(5월 1일부터)
힘든 만큼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추가 보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상 수준도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 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6월 1일부터)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보상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Ⅴ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 지원(7일)
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분은 ‘사후 보상’
■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 1일부터)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중재술’은 응급·당직이 잦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Ⅴ ‘1.5배 추가 보상’을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합니다.
증상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내 시행할 경우
Ⅴ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도록 보상을 최대 2배 이상 인상합니다.
2개 이상 혈관에 중재술 시행 시 2개까지 수가 산정(최대 227만 원)
→ · 모든 혈관에 수가 산정
· 4개 혈관 시술하는 경우 수가 2배 이상 증가(최대 463만 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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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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