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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05.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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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하단내용 참조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Ⅱ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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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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