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합니다.
1.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합류.
모든 기술분야에서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
전세계 첨단 기술 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 빅데이터 확보.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방첩기관 간 긴밀히 협력.
2. 예비·음모부터 유출까지…기술경찰, 모든 영업비밀 침해범죄 수사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가능.
3. 양형기준 높여 징역형 늘리고, 초범도 실형으로…기술유출범죄자 엄단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 (양형기준 최대형량) 해외유출 기존 9년 → 12년, 국내유출 기존 6년 → 7년6개월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
4. 영업비밀 침해시 5배까지 징벌배상, 세계최고 수준으로 강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료 의의 및 향후 계획
1. 의의
-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조치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 ▲유출형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
- 한국 지식재산 보호순위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여 8년만에 최고 순위인 28위 기록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
2. 계획
-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
-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술 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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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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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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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