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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도 거래 할 수 있다고?!

2024.05.2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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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도 거래 할 수 있다고?!

  • 지식재산도 거래 할 수 있다고? 지식재산권 사고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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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도 거래 할 수 있다고? 지식재산권 사고 팔기

혹시 지식재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지식재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매매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정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거래란?

지식재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와 지식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지식재산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계약, 지식재산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양한 거래방법 국가지식재선간거래플랫폼

· 지식재산 구매 : 애로기술 극복, 신사업기회 포착, 특허분쟁 해결 등을 위해 지식재산이 필요한 경우
· 지식재산 판매 : 지식재산을 매각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구매정보 제공 및 홍보 기회 부여
· 지식재산 거래사례 : 지식재산 가격 결정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거래된 사례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지식재산 무료나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하여 시장창출 지원
· 국유특허 기술이전 : 국가기관에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
· 국방기술 기술이전 :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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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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