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합니다.
<시행날짜 : 2024.04.23>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특허청,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 핵심기술 분석정보 제공 등 타 방첩기관과 협력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날짜 : 2024.01.16>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모든 영업비밀 침해 범죄로 확대
영업비밀 부정취득 + 사용, 예비 음모, 부당보유, 무단유출도 수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날짜 : 2024.07.01>
영업비밀 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정으로 처벌 강화
최대형량 해외유출 9년 → 12년, 국내유출 6년 → 7년 6개월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입니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날짜 : 2024.08.21>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손해액의 3배 → 5배로 확대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니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