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허 우선 심사 제도란?
* 특허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22년 11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Q&A]
Q. 첨단기술 특허는 왜 빨리 심사해야 하나요?
A. 최근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차단, 국가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특허로 빠르게 보호해야합니다.
Q.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중소기업은 특허보유에 따라 투자규모가 달라지고 기업의 존속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불필요한 추가 특허출원 비용을 감축,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특허출원 : 평균 16개월
→ 선심사를 통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 평균 1.9개월
Q.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술분야는 무엇인가요?
A. 이차전지 ’22년 11월부터 반도체, ’23년 11월부터 디스플레이, ’24년 2월부터 기술분야에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특허법 시행령 개정, ’22.11)
Q.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청장이 지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직접 관련 기술이며,
① 국내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출원
③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중 하나의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계획이 있나요?
A.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허심사 역량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심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우선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신청서 작성 ② 특허청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으로 문의주세요.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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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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