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늘 붐비는 식당!
한 번에 사람이 몰려 줄서기 해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에 맞춰 식당도 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리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특허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 스마트 언더렌지용 조리용기 받침장치
- 특허 제10-1589701호
불을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테이블과 결합된 스마트 언더렌지로 전기 소모가 적으면서 조리속도가 빨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는 제품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가스통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식탁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청소도 더 쉽겠죠?
◆ 무인 주문 서비스 시스템의 중앙 관제 장치 및 그 편의 정보 제공 방법
- 특허 제10-2487108호
자리에 앉아 종업원을 부르고 주문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테이블 위에 있는 테이블 주문 기기에서 음식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데요.
메뉴판에서 직접 고르고 결제까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 근거리 무선 호출벨
-특허 제10-1937573호
요즘은 테이블마다 다 하나씩 보이는 호출벨!
복잡한 식당에서도 어느 테이블에서 호출했는지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종업원들에게 일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호출 시스템입니다.
◆ 식당 서비스용 로봇
- 특허 제10-2385323호
종업원 없이도 음식을 손님에게 서빙해주는 로봇인데요.
주변 사물들을 감지해 이동 시 부딪히지 않도록 제어하여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많은 매장에서는 로봇이 도와주니까 더 편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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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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