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새로운 주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클래식 천재들인데요. 외신에서 한국 클래식계의 샛별로 누구를 조명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외신이 바라 본 한류의 새로운 주자, 한국의 클래식 천재들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유명세를 타면서,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의 인기는 치솟았다.
국내 최대 공연 티켓 판매업체 중 하나는 한국 클래식 음악 공연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 홍콩 <SCMP (24.1.9.)>
◆ K팝에 대해 클래식이 내놓은 답, 임윤찬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마치 호로비츠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모든 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다. 그에게는 ‘K팝에 대해 클래식 음악이 내놓은 답’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 영국 <The Times (24.3.20.)>
“그 어떤 것도 이 화려하고 시적인 피아노 연주를 듣는 동안 내가 그의 권위적인 당당함과 설득의 힘에 빠져드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 영국 <The Times (24.4.17.)>
◆ 텅 빈 무대를 가득 채우는 존재감, 손민수
“피아노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무대 위,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손민수 피아니스트가 첫 음을 치는 순간 그의 존재감이 텅 빈 무대 전체를 가득 채운다.”
- 홍콩 <SCMP (24.3.5.)>
◆ 드라마틱한 음색의 소프라노, 박혜상
“박혜상의 테크닉과 표현력은 놀랍고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고 아름답고 성량이 가득하다. 드라마틱한 음색에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더욱 밀도있게 녹아들었다.”
- 아르헨티나 <클라린 (24.4.16.)>
“박혜상의 전염성 있는 목소리와 에너지, 호소력에 빠지지 않는 청중은 없다. 뛰어난 실력과 가창력으로 이 업계의 큰 기대주 중 한 명이다.”
- 아르헨티나 <라 나시온 (24.4.29.)>
◆ 한국인 최초 루토스와브스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 김태연
“제12회 루토스와브스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태연은 또한 솔로 첼로를 위한 루토스와프스키의 ‘무덤’을 가장 잘 해석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 폴란드 <폴스키에 라디오 (24.5.12.)>
◆ 한국의 음악적 아름다움을 연주한, 이수연
“이수연의 바순 실력은 그녀가 이 문화적 서사를 쉽게 가로지를 수 있게 해주며, 서양 청중이 한국의 음악적 기풍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접하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보기 드문 매력을 느꼈다.”
- 미국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3.11.23.)>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3년 후 중도해지해도 연 4.5% 이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