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료 공백 최소화 군의관 등 지원 인력 547명으로 확대합니다.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합니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에 집중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Ⅴ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Ⅴ 권역응급의료센터 30명
Ⅴ 지역별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24명
‘환자 고충’ 해결하는 피해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129에 신고된 피해 사례도 ‘피해신고센터’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국·과장급 전담 담당관을 지정·운영합니다.
1:1 관리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복귀해주십시오.
국민 72.4%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연속근무 단축, 보상 개선 등 요구하는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연락주십시오.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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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