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체육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일상 속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포츠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체육인이 체감한 지난 2년>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체육인을 위한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육인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일반국민이 체감한 지난 2년>
전 국민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약 15.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스포츠기업이 체감한 지난 2년>
글로벌 스포츠 기업 육성을 위한 최대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스포츠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신규 지원하고,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연령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