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두번째 편.
전기·생활용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Q. 리콜제품 정보는 어디서 확인 가능하나요?
그리고 소비자의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신고방법은?
A.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국민 누구든 국민신문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1670-4920(사고 To Zero) 등을 통해 리콜된 제품의 유통, KC마크 미부착 제품 등 불법 의심제품을 신고할 수 있음.
Q. 안전한 캠핑을 위한 가스용품 안전사용 방법은?
A. 캠핑시 밀폐된 장소(텐트 자동차 안)에서 가스용품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관리가 긴요함.
또한, 화기 주변에 부탄캔 방치시 부탄캔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숯불, 버너, 난로 주변에 보관을 금지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연소기보다 큰 조리기구(불판, 냄비 등) 사용시 부탄캔 폭발 우려가 있어 과대 조리기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Q. 가정 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요령은?
A. 최근 5년간 전체 전기화재 42,608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가 13,846건(32.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가정내 화재 예방을 위해 멀티탭·콘센트, TV·냉장고 등 가전기기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가 필요함.
■ 가정 내 전기설비 안전관리 요령
<멀티탭·콘센트>
플러그 접속상태 및 콘센트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실에서는 방수커버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TV, 냉장고 등 가전기기>
주기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먼지를 제거합니다.
전원선은 가구 등에 눌리지 않게 사용합니다.
인증마크 표시된 가전기기를 사용합니다.
노후된 가전기기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습니다.
<분전함(차단기)>
분전함 앞을 가구, 가전 등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분전함 내에 물건 등을 넣지 않습니다.
분전함 커버를 임의적으로 탈착하지 않습니다.
<비상연락>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전선 타는 냄새, 소음 등 비상시에는 반드시 전기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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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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