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식기류 안전하게 사용해요!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식기류의 올바른 사용법을 꼭 확인하세요!
■ 플라스틱 식기류
합성수지제(플라스틱)은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온도가 달라요. 사용가능한 온도가 아닌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외형의 뒤틀림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용 전, 반드시 사용가능한 내열온도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스테인리스 식기류
새 스테인리스 제품은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한 연마제 등의 기름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Ⅴ 사용 전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닦은 후 사용해요.
Ⅴ 식초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세척하면 더 안전해요.
■ 코팅된 식기류(프라이팬 등)
Ⅴ 철 수세미로 세척하지 않아요.
Ⅴ 목재, 합성수지제 등 부드러운 재질의 조리기구를 사용해요.
Ⅴ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Ⅴ 장기간 사용하여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 알루미늄 식기류
강도와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산화피막이 입혀져 있어요. 날카로운 식기로 긁지 않고 금속제 수세미는 피해요. 산도가 강하거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부식을 촉진시킬 수있어요.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시간 보관하지 않아요.
■ 알루미늄 호일
고기, 고구마 등을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 사용해도 될까요?
알루미늄의 녹는점 660℃, 끓는점 2,327℃로 알루미늄 호일이 녹거나 휘발되어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또한,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 있는 면과 없는 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 화구에 맞는 불판을 사용하세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넓은 불판을 사용할 경우, 열기에 의해 가스버너가 달궈져 화재 위험이 있어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꼭! 딱 맞는 크기의 불판을 사용하세요.
■ 캠핑할 때 이건 꼭 지켜요!
Ⅴ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저으면 안 돼요.
포장재 겉면의 인쇄 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Ⅴ 라면은 가열조리용 식기에 끓여 먹어요.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조리해 먹으면 물리적 변형이 올 수 있어요.
Ⅴ 통조림 캔을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캔이 가열되면서 내외부의 코팅이나 인쇄면이 손상되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 식품용 표시를 꼭 확인해주세요!
현재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를 1회용 수저 등은 [위생용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캠핑용 식기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키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