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개인 PC로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란?
정부 부처의 450여 개의 주요 복지 서비스를
종류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황 별로 정리한 전자책(e-book)입니다.
∨편의 및 접근성 향상
· 생애 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 제작
·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인쇄물 형태 자료집에서 온라인 형태로 전환
∨데이터 활용성 증대
·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 기관이 취사선택하여 원고 활용 가능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 자료 지원 예정
■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상황별 복지서비스 (본권)
- 생계 지원
- 취업 지원
- 임신·보육 지원
- 청소년·청년 지원
- 보건의료 지원
- 노령층 지원
- 장애인 지원
∨생애 주기 및 대상별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층
- 노령층
- 장애인
■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