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집은 필수템이라는 건전지!
장난감뿐만 아니라 리모컨, 시계 등 일상에서도 건전지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회용 건전지는 1년에 약 150억 개가 사용되지만 그중 98%는 버려지고 2% 정도만 회수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 건전지에는 환경을 위협하는 물질들이 많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매번 사고 버려지는 일회용 건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USB 충전식 건전지가 있습니다. 전용 충전기가 없어도 USB를 통해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 충전도 1000회 이상 가능하다고 하니 구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환경에도 더 좋겠죠?
■ USB 충전식 건전지
- 특허 제 10-2269644호
뚜껑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 충전 중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체에 붙여둘 수 있고 무엇보다 과충전을 방지하는 IC안전회로 설계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제품의 불편함에서 시작해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발명품!
오늘은 USB 충전식 건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발명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