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 긴급돌봄 서비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2024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실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거쳐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긴급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긴급돌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65세)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씨(28세)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신체·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신청 및 접수>
- 신청
읍면동으로 신청(주민등록 소재지)
-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