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만에 120만 명이 가입한 K-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꿀팁들을 만나보세요!
Q1. K-패스, 기후동행카드(서울), The 경기패스, I-패스(인천) 중 뭘 선택해야 하죠?
<혜택>
· K-패스 : 전국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의 20~53% 환급
· The 경기패스, I-패스 :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K-패스 소지 시 지자체 추가 혜택이 자동으로 제공
· 기후동행카드
- 이용금액
[청년] 5.5만 원~5.8만 원 [일반] 6.2만 원~6.5만 원
무제한 정액권 사용하며 서울 시내 전철, 버스, 따릉이 이용가능
A. 서울~경기/인천 등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K-패스가 유리
Q2. 월 최대 60회 이상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이 20만 원 초과 시에는 얼마를 환급 받나요?
A. 60회 이상 이용 시에는 높은 금액 순으로 20만원 초과해 이용시에는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해 환급
Q3.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A.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모바일형 선불카드 발급 또는 실물카드를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페이코 등)에 등록 시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