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3국이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3국 협력체제 복원·정상화 계기
<5.26.>
- 한·중 정상회담
- 한·일 정상회담
<5.27.>
- 한·일·중 정상회담
-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4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에게 제안한 이래,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국민 실생활 연관’ 6대 협력 분야를 논의합니다.
Ⅴ 인적 교류
Ⅴ 경제통상
Ⅴ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Ⅴ 지속 가능 발전
Ⅴ 보건·고령화 대응
Ⅴ 재난 및 안전
결과는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합니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 증진,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인적·문화교류 촉진 등을 일본과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역내·글로벌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 실질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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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