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부터 한 단계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시행 후 4개월간 피해 범죄 0건!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 지급
② 전자감독대상자, 피해자간 거리 실시간 파악
③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관제센터에 경보 및 피해자에게 자동 문자 통지
④ 보호관찰관 현장 출동 등 대상자의 접근 차단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는 경찰 출동
Ⅴ 기존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더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가 추가 되면서,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행후 4개월간 ‘35명→ 76명’ 2배 이상 증가)
Ⅴ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시행된 후 4개월간 위해 사례는 0건!
Ⅴ 모바일 앱 개발, 더 강화된 전자장치의 보급으로 더 강력해지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 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하여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