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은 시가총액이 약 2,800조 원으로 세계 10위권 규모이지만 스캠코인, 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 ▲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복원한 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증권범죄, 가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③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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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