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연노랑뒷날개나방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5월까지 애벌레로 발생하고, 성충은 6~7월까지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애벌레는 몸이 회백색이고, 45mm까지 자라며, 8번째 배마디에 1쌍의 검은색 돌기를 가짐
· 성충은 날개 편 길이는 42~44mm로, 앞날개는 어두운 바탕에 약간의 갈색빛이 나며, 뒷날개는 종명에서 보듯이 연노란색의 무늬가 있음
· 애벌레는 참나무류의 잎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산림해충임
· 2013년 6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대발생하여 동대문 나방으로 불렸으며, 2016년 경기도 연천, 파주, 강원도 춘천에서 대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힘
■ 대처요령
- 연노랑뒷날개나방을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애벌레 또는 성충의 털이 눈 또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불빛에 잘 모여드는 습성을 이용하여 포충기 설치를 통해 포획하고, 낮에 쉬고 있는 성충과 애벌레는 고압 살수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 연노랑뒷날개나방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