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제주도, 울릉도 제외)
Ⅴ 특징
· 성충은 25~38mm 내외로 붉은색의 앞가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애벌레는 유백색으로 최대 40mm까지 성장
· 애벌레가 나무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산림·농림 해충으로 벚나무류,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에 피해를 끼침
· 성충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활동하며 300여 개의 알을 낳고, 애벌레 시기는 2~3년으로 애벌레 상태로 월동함
· 도심 가로수 중 노령의 벚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21년부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나무에서 피해 다수 발생
■ 대처요령
- 주변에서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성충 활동 시기에 벚나무 등 가로수 육안 조사를 통해 직접 잡거나, 피해목 기둥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서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가 살고 있는 가로수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철사로 애벌레를 제거하고 방제제를 처리하고 유토로 구멍을 봉합해 주세요.
- 벚나무사향하늘소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